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시행발안 발표!!
2021. 11. 1 월 ~ 12.12. 일
1차 개편 주요내용 (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)
- 사적모임 : 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
(접종자, 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)
( 단, 식당.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)
- 음식점, 카페 : 운영시간 제한 해제. 단,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
- 유흥시설 :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
- 고위험시설 : (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마. 경륜. 경정, 카지노 등)
접종증명. 음성확인제 도입. 적용
- 종교시설 :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%가능
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
- 학원 : 수능시험 이후 (11.22) 운영시간 제한 해제
- 실내체육 : 운동속도, 샤워실,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
- 행사. 집회 : 100명 미만 행사. 집회는 허용
대규모 행사. 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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